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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할인금반환제도의 할인반환금 상한율 비교분석


지난 3월을 끝으로 이동통신3사가 할인반환금 제도를 모두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SKT, KT올레, U+유플러스 모두 할인반환금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KT올레는 SKT와 차별성을 위해서 할인금 반환율을 조금 높게 측정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U+유플러스는 SKT와 동일한 할인금반환율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 모두 할인반환금 적용 상한율이 다릅니다. 할인반환금 상한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할인반환금 제도의 할인반환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불하는 할인반환금에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제도를 적용한 시점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한 SKT의 할인금 반환율과 할인반환금 상한율입니다.



SKT의 할인반환금의 상한율은 27.7%입니다. 다음으로 KT올레의 할인금 반환율과 할인반환금 상한율입니다.


KT올레의 할인반환금 상한율은 28.2%입니다. 마지막으로 U+유플러스 할인금 반환율과 할인반환금 상한율입니다.



U+유플러스의 할인반환금 상한율은 3G에 한해서 30%를 적용합니다. U+유플러스 만이 3G라는 단서를 달아놓았지만, 실제 적용은 SKT나  KT올레나 3G요금제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통신3사 SKT,KT올레,U+유플러스 모두 LTE관련 요금제의 경우 월 할인금액이 할인반환금 상한율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인반환금 상한율이라는것은 사용자가 사용중인 요금제의 월정액금의 상한율 적용금과 월할인금중에 월할인금이 월정액의 상한율적용금보다 클때 할인반환금 상한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SKT를 이용하고 월 정액요금이 100,000원이고, 월 할인금이 4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 상한율 적용시 : 100,000원 * 27.7% = 27,700원 입니다.

 - 상한율 미적용시 : 40,000원입니다.

이런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을때 계산방법의 기본은 월할인금 * 할인금반환율 입니다. 그러나 예와 같은 경우는 40,000원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27,700원을 월할인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동통신3사의 할인반환금 상한율은 3G요금제일 경우 일부 해당합니다. LTE요금제의 경우는 월할인금이 통신사별로 정해놓은 할인반환금 상한율 적용금 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LTE요금제 가입자분들에게는 의미없다 할수 있습니다. 이상 통신사별 할인반환금 상한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