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내 거대 자동차회사의 대형 리콜사건과 일본차의 리콜사건등 자동차는 뽑기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리콜뉴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차가 리콜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참 곤란할때가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시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셨을때에도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의 리콜대상 확인서비스 및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신청을 해두신다면 핸드폰 문자등으로 빠르게 자신의 자동차의 리콜여부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면 리콜대상여부확인, 리콜사례검색,리콜알리미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리콜대상확인 하는 방법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리콜대상확인은 위 이미지처럼 자동차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 2007년 이후 리콜이 된 차량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라고 하면 생소하시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자신의 차량번호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리콜알리미 서비스입니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합니다. 신청과정은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기입하고 핸드폰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끝이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해두면 혹시라도 자신의 자동차가 리콜대상이 되었을 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의 리콜대상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리콜알리미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리콜대상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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