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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팁

수익형 블로그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의견

 

수익형 블로그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의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때 아이콘이나 사진등 저작권이 걸려 있는 컨텐츠를 이용할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바로 " Free for non-commercial use " 이것입니다. 해석을 하면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인데 이부분이 수익형블로그도 상업적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한번쯤은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을테고 포스팅을 할때 종종 아이콘이나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찾게 되는데 그때 저작권 확인했을때 내 블로그에 사용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것이 바로 수익형 블로그라는 점입니다. 말그대로 수익형 블로그는 포스팅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기 보다 포스팅을 찾아온 방문자가 적용되어진 광고나 링크를 클릭을 해야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익으로 보기는 힘들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 두 이미지는 많이 알려진 아이콘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런식으로 License 부분을 보면 " Free for non-commercial use " 이렇게 된것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이 비상업적/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대부분의 블로그에 광고하나쯤 적용 안해둔 블로그가 없는데 이렇게 광고를 이용한 수익이 상업적/영리적 목적에 해당하는냐 입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저작권 위원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질문메일의 전문입니다. 아래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온 답신입니다.

 

 

답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회통념상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말은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문구인듯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수익형 블로그는 다운받은 아이콘을 재판매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무인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애매합니다.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 판례도 적어주셨는데 판례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형 블로그에 접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를 해볼려다가 시간도 없고해서 아직 문의 전화는 못해봤지만, 문의 전화를 하더라도 메일로 온 정도의 답변밖에는 얻을수 없을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1.CPC광고가 있는 블로그, CPA광고가 있는 블로그 영리적 목적일까요?

2.Free for non-commercial use 의 저작권이 있는 아이콘등을 포스팅에 구도나 레이아웃을 위해서 삽입한 포스팅에서 CPC든 CPA든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이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을 바탕으로 한것일까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역시나 법은 어렵고 애매합니다.^^;;